주민세 납부 기준일, 그리고 이사를 가도 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이사를 얼마전에 끝마치고 열심히 적응을 해나가고 있는데 카톡으로 주민세 납부 안내가 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사한 곳이 아닌 이사 오기 전의 주소로 주민세가 나왔더군요. 저와 같은 경우가 있으실 겁니다. 이때 주민세를 납부해야 할까요? 한번 아래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세는 우리가 반드시 내야만 하는 세금 중의 하나입니다. 한마디로 해당 자치구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이라면(가구 단위이기에 세대주에게 부과됩니다) 누구나 내야 하는 세금이죠.(사실 소액이라서 납부하는 과정 자체가 조금 귀찮습니다)
주민세는 크게 개인분 / 사업소분 / 종업원분 3개로 나뉘어 집니다. 하나하나 살펴볼께요.
7월 1일 현재 시군내에 주소를 둔 개인에게 부과됩니다. 가구 단위이기 때문에 세대주에게만 부과됩니다.(세대주가 아닌 분들은 이 주민세를 한번도 신경쓰지 않으셨을 겁니다.
7월 1일 현재 시군내에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와 법인에게 부과됩니다. 단 모든 개인사업자에게 부과되는 것은 아니고 직전 연도의 부과세 과세표준액이 4,800만원 이상인 경우에만 부과됩니다. 법인은 무조건 부과됩니다.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가 냅니다. 최근 1년 간 해당 사업소 종업원 급여 총액의 월 평균금액이 1억 5천만원 이하라면 면세입니다.
개인분은 사실 몇 천원 수준이라 별로 신경을 쓰이지 않습니다. 내는게 더 귀찮을 정도이지요. 이정도만 세금을 내고 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사업소분과 종업원분은 다릅니다. 사업세분은 과세표준이 사업소와 연면적으로 구분이 되어 있어서 한마디로 사무실, 영업장이 크면 더 많이 냅니다.
기본 세율 + 연면적에 대한 세율로 보면
기본세율은 개인인 사업소라면 5만원 / 법인은 자본금, 출자금액에 따라서 5만원 ~ 20만원까지 입니다.
그리고 연면적에 대한 세율은 사업소 연면적 1제곱미터당 250원이 책정됩니다. 단,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라면 연면적 세액분은 부과되지 않구요.
주민세 종업원분은 종업원 급여총액의 0.5%입니다.
7월 1일을 기준으로 주민세 세액이 결정되고 개인분은 매년 8월 16일 ~ 8월 31일까지 / 사옵소분은 8월 1일 ~ 8월 31일까지입니다. 참고로 종업원분은 매월 납부해야 하고, 그 다음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네 내야 합니다. 위에서 7월 1일이 기준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내가 7월 1일은 A시에서 살다가 7월 2일에 B시에 와도 주민세 개인분 납부는 A시에서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고지서도 A시에도 옵니다.
사실 주민세는 그렇게 부담이 갈 정도의 세액은 아니라서 별로 신경도 안쓰이는 세금이죠. 내는게 더 귀찮습니다. 자동이체 등의 기능이 있다면 참 좋을텐데 말이죠. 이상으로 주민세 납부 기준일 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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