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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PG차량의 인기

예전에는 LPG차량은 장애인 아니면 영업용(택시)이 아니면 일반인들은 구매할 수도 운전할 수도 없었습니다.(렌트 제외) 그러다가 갑자기 작년부터 LPG차량을 일반인들이 구매하고 운행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된 후에 LPG차량은 나름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물론 엄청난 인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차량 구매를 예정하고 계신분들이 궁금하시는 것 중의 하나가 LPG차량은 자동차세를 어떻게 하는지 입니다. 그래서 아래에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LPG차량 자동차세 부과기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LPG차량이라고 다른 연료(가솔린, 디젤)를 사용하는 자동차와 부과기준이 다르지 않습니다. 바로 배기량으로 세금을 매긴답니다. LPG차량에도 엔진 배기량이 모두 있기 때문에 이에 맞춰서 자동차세가 부과가 됩니다. 다만 장애인분들이나 국가유공자의 경우는 기존과 마찬가지로 면세입니다

 

자동차세 기준표

그래서 위의 표로 보시면 됩니다. 자동차세는 연식이 될 수록 할인율이 커집니다. 1~2년에는 100%를 부과하다가 3년차부터는 95%만 부과하는 것이지요. 왼쪽에 보시면 차량 배기량별로 자동차세가 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K7 LPG차량의 경우 배기량이 3000cc이기 때문에 결코 작은 자동차세가 아닙니다. 연료비는 저렴하지만 연비와 자동차세까지 고려해서 본인에게 맞는 연료의 차량을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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