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는 일반적으로 일반직 공무원을 크게 두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바로 국가직 공무원과 지방직 공무원인데요, 국가직 공무원은 말그대로 정부부처에서 일하는 공무원입니다. 예를 들면 고용노동부, 세무서 처럼 말이죠. 지방직 공무원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일하는 공무원입니다. 그래서 이 지방직 공무원은 지역과 관계가 있고, 여기서 거주지 제한이라는 특수성이 있는 것이죠
여기서 거주지 제한은 공무원이 되고 난 다음에 그 해당 지자체에서 계속 살아야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지방직 공무원 시험을 응시하기 위해서는 그 지역에 살고 있거나 살았어야 한다는 얘기죠. 이걸 다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전국 자치단체 공통사항입니다
첫번째와 두번째 중에서 하나만 해당이 되면 됩니다.
첫번째는 시험 당해 년도 1월 1일 이전(즉, 12월 31일까지는 전입신고가 되어야 함)부터 최종 시험일(면접시험일)까지는 계속해도 해당 시도에 주소지가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내가 2021년도 경기도 지방직 공무원 시험을 보려면 2020년 12월 31일까지는 경기도에 전입을 해야하고(시는 원칙적으로 아무곳이나 상관없음, 아래에서 자세히 설명) 21년도 면접 시험일이 8월 25일이라면 8월 25일까지는 계속해서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두번째는 시험 당해 년도 1월 1일 전까지(12월 31일이 마지막) 해당 시도에 주소지를 두고 있었던 기간을 합산하여(연속할 필요가 없음) 총 3년 이상이면 첫번째 원칙이 아니어도 경기도 지방직 공무원 시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번째 아니면 두번째 하나만 해당이되면 해당 시도 지방직 공무원 시험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몇몇 시군구의 경우(거의 시군) 워낙 인구도 적고 또 해당 지역 주민들의 공무원 시험의 우선권을 주기 위해서(아무래도 지방직 공무원이다보니 해당 시군을 잘 아는 사람을 임용하는 것이 우선) 한번 더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위의 표를 봐주시고요, 예를 들면 강원도의 경우 일단 위의 첫번째 두번째 원칙 중 하나가 해당되면 강원도 시험을 볼 수가 있으나 더 작은 지역별로 뽑는 시험의 경우 해당 시군의 주소지가 모두 합하여 3년이어야 합니다. 동해시, 태백시 처럼 인구가 적은 곳이죠. 다른 시도의 경우도 거주지를 해당 시군으로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위의 요건을 갖춰야지 지방직 공무원 시험을 응시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지방직 공무원 거주지 제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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